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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5. 15. 결정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110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1주식을 000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에는 쟁점1주식이 아닌 청구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한편, 청구법인은 그의 대표이사가 쟁점2주식을 000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식의 주금을 납입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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