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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5. 14.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792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상속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도 이 건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했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까지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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