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5. 14. 결정
청구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면적도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864
요지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추가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동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으로 하여 이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점 등에 비추어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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