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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 서행심 2022-1010 공유재산 사용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② 이름 ○○○ ③ 주소 ○○○ ○○○ ○○○○ ○○○ (○○○, ○○○○○○) 피청구인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OO. OO. 피청구인에게 서울시 용산구 OOO OOO-OO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인접 토지인 OOO O OO-OOO 개발을 위해 통로(도로)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OO. O. 행정재산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임의로 도로에서 녹지(임야)로 변경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옹벽과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성 지도상으로 이 사건 토지는 도로와 임야(녹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목상으로도 현황 도로이므로, 용도에 맞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청구인의 허가신청을 피청구인이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옹벽과 녹지로 구성된 토지로, 행정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사유지 개발을 위해 통로(도로)로 구조 및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반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도시이용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었으나 2001. 11. 5.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고시’에 따라 남산 자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상 도로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임야이든 도로이든 간에 상관없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산림 비율이 낮은 서울시의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는 녹지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옹벽’으로 활용하고자 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사용 허가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토지 활용목적에 어긋나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11조, 제2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시는 2001. 11. 5.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 고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남산 자연공원 훼손의 최소화 및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하여 적정 폭으로 조정하고자 중구청장이 요청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하고 고시함’의 내용을 공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OO. OO. 피청구인에게 서울시 용산구 OOO OOO-OOO 토지에 대하여 인접 토지인 OOO O OO-OOO 개발을 위해 통로(도로)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2. OO. O.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례 제18조제2항제2호는 행정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여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옹벽과 녹지로 구성된 이 사건 토지를 신청인의 사권을 위해 통로(도로)로 구조 및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에 어긋남’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고, 이 사건 조례 제18조제1항은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 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이 사건 조례 제18조에 따라 피청구인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용 허가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신청을 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이 반드시 이를 허가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 사건 토지는 준보전산지 구역 내에 있는 점, 남산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도시계획상 도로에서 제외된 상태인 점,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통로로 이용하는 것은 행정재산으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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