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19. 5. 9. 결정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부0921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김해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8년도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김해시장의 2018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것인 반면 이 건 심판청구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쟁점토지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그 관련법령 등이 달라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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