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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5. 9. 결정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2282

요지

법인전환의 경우 창업을 부인하는 이유는 법인과 개인이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전환을 통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새로이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이를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인데, 개인사업자가 얼마든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근거는 법인전환에 해당된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러한 정황증거만으로 개인사업자인 OOO이 사업양수도나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경우로 서 사업이 동질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해석례 전문

경기도 ○○시장이 2018.6.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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