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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5. 8. 결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가 예정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555

요지

청구인은 행정안전부가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안전부는 종전과 다른 해석을 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20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했고, 청구인은 그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점,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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