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5. 8. 결정
개인사업체의 특수관계자가 설립한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475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체와 별개의 창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와 상호가 동일하고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체 대표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사업경력이 전혀 없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 및 매출품목이 개인사업체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러한 매출과 관련한 기계장치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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