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5. 8. 결정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1966
요지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일부터 5년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과제척 기산일은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기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주변의 소음 등으로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쟁점토지 주변에는 산업단지가 개발되어 있어서 소음 등으로 인해 선교훈련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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