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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9. 5. 8. 결정

법인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751

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3조의10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이 건과 관련된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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