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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5. 8. 결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0823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임차인을 내보낸 후 1년 이내에 해당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임차인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바로 퇴거시키지 아니하고 10개월 간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기 전에 16명의 임차인 및 유치권자의 유치권신고가 있어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 청구인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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