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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5. 8.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당초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2248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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