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각하2019. 5. 3. 결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중1101
요지
청구법인은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로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각하 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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