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9. 5. 3. 결정
쟁점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0833
요지
쟁점1토지 중 그 현황이 자연 상태의 임야로서 원형보전지와 다를 것이 없는 토지와 골프장 조성 당시 산림 등을 훼손하여 경관을 조성하였으나 그 후 장기간 관리하지 아니하여 산림으로서 원형이 회복된 토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편, 쟁점2토지에 조성된 저류지는 그 현황 및 관리 방법 등을 볼 때, 이 건 골프장의 경관과 골프코스 내 워터헤저드 등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 및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3토지는 이 건 골프장의 내장객들이 골프경기에 앞서 퍼팅 등을 연습하는 장소로서 골프코스의 그린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2․3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2018.9.1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 외 40필지 토지 125,071㎡(세부내용은 사실관계 및 판단의 ․․기재와 같다) 중 2018.6.1.현재 원형보전임야 또는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되었으나 장기간 관리되지 아니하여 자연상태 임야로 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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