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5. 1. 결정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2264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해당하므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들의 임원 및 주주는 청구인과 그 배우자, 처남으로 구성된 가족회사로서, 청구인이 법인 내에서 충분히 경영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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