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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5. 1. 결정

청구인 명의로 증축?등기한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236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은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물을 취득한 청구인을 종교단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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