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5. 1. 결정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574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 건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고, 그 후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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