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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5. 1. 결정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681

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교회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주차장을 추가확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주차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건 토지 취득 전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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