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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등

요지

청구인은 공유재산에 한 배수시설과 토지매립 공사비를 피청구인이 보전해 주어야 한다며 그에 상당하는 공사비 1,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금전의 지급이행을 구하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청구인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유재산인 광주광역시 ○구 ○○동 1156-1 대 3,200㎡ 중 203.5㎡(이하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를 무단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3. 1.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유재산을 2013. 2. 10.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명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0년 11월∼12월경 이 사건 공유재산에 인접한 광주광역시 ○구 ○○동 888-16에 건축허가가 나고 00동 888-20, 888-22, 890-20에 광주광역시 ○구청장이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매립허가를 하자 시공자인 청구인이 매립공사와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공유재산에는 배수시설이 없어 위 공사로 인해 자연배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원주민들이 환경악화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2000년 12월경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민원처리가 시급한 상황임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민원처리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와 매립을 요청해 와 청구인은 소요 공사비용에 갈음해 이 사건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다. 나. 결국 원래 피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배수시설 설치 및 토지매립 공사를 청구인이 대신 해 주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적법하게 부여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위 공유재산을 불법·무단 점유한 사실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공유재산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배수관로와 매립토를 제거하게 되면 오수가 범람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배수시설 차단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담으로 배수관로 설치 및 토지매립 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보전해 주어야만 당초 청구인에게 한 행정약속 철회가 정당화 될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유재산을 비롯한 인근 토지 지상에 광주보훈회관을 건립할 예정에 있어 2012. 12. 26. 000컨벤션센터로부터 이 사건 공유재산을 증여받은 후 이 사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면서 타에 임대한 청구인에게 2013. 1.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2003. 1. 9. 청구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00270호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인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2012. 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철회한다는 통지를 하였는바, 그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통보,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철회 통보, 소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광역시 ○구 ○○동 1156 대 22,131.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2012. 11. 27. 치평동 1156 대 18,913.8㎡와 00동 1156-1 대 3,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피청구인이 1997. 1. 8. 협의 취득하여 1997. 4. 4. 피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9. 14. 위 토지를 000컨벤션센터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광주보훈회관을 건립할 계획 하에 2012. 12. 26. 김대중컨벤션센터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유재산 지상에 이동식건물(컨테이너 하우스) 및 철재담장을 설치하고 김○○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였고, 김○○는 지상에 항아리 등을 적치하면서 ‘강진봉황옹기’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 1.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유재산을 2013. 2. 10.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1. 9.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00270호로 청구인과 김○○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공유재산의 인도 및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1. 22. 청구인에게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00270호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위 소송결과에 따라 토지인도 등을 추진할 방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은 취소심판을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1.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유재산을 원상 복구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3. 1. 1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피청구인이 2013. 1. 22. 청구인에게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인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청구인의 2013. 1. 22.자 처분 철회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되었고 소멸된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취지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공유재산에 한 배수시설과 토지매립 공사비를 피청구인이 보전해 주어야 한다며 그에 상당하는 공사비 1,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금전의 지급이행을 구하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청구인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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