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9. 5. 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1698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동 위원회는 이를 우리 원에 이송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기관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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