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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5. 1. 결정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통보받지 못하여 이 건 감면세액의 추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2024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추징사유를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장애인인 부친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친과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사망·혼인 등과 같이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어 세대를 분가한 것도 아니라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취득세는 납세자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라서 추징사유를 안내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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