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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4. 30. 결정

쟁점건축물 내에 설치된 각종 공조덕트, 소화설비, 전기설비 등 쟁점①〜⑦설비를 생산설비가 아닌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512

요지

쟁점①․②․③설비는 공기조화설비(난방, 환기, 냉방을 통합하여 신래 환경의 안락을 위해 쓰이는 설비)로서 쟁점①설비는 첨두부하보일러(난방에 필요한 열을 생산하는 보일러)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는 공조덕트로서, 쟁점건축물의 벽에 부착되어 있음. 이러한 쟁점①설비의 기능과 물리적 구조에 비추어 쟁점①설비는 난방설비동인 쟁점건축물에 부착되어 쟁점건축물이 그 고유 기능(지역난방)을 발휘함에 있어 그 일부로서 효용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쟁점②설비(쟁점건축물의 공조덕트 및 송풍기 17대)도 쟁점건축물에 부착된 상태에서 쟁점건축물의 환기 및 온도조절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부수시설에 해당함.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①․②설비가 건축물과 별도의 공기조화설비라는 것을 전제로, 공기조화설비의 전기설비인 쟁점③설비를 공기조화설비를 기준으로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①․②설비는 건축물의 일부인 공기조화설비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별다른 실익이 없음. 쟁점④설비는 쟁점건축물에 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전자기기에 발생한 화재를 인산화탄소 및 청정소화약제를 이용해 진화하는 설비로서, 그 기능면에서 지역난방설비와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고유기능을 갖고 있는 설비라서 쟁점건축물에서 때어내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크게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건축물과 독립한 설비로 보임. 쟁점⑤설비에 대해서 살펴보면, 해당 설비 중 조명설비는 쟁점건축물에 부착되어 있고, 쟁점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설비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의 부수시설에 해당함. 다만, 해당 설비 중 CCTV의 경우에는 그 기능면에서 지역난방설비의 일부로 보기도 어렵고, 비교적 그 탈부착이 용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움. 쟁점⑥설비의 경우, 쟁점건축물에 부착된 전선을 보호하는 설비로서 그 자체도 쟁점건축물에 부착되어 있고, 그 기능면에서도 쟁점건축물과 분리되어 별도의 기능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건축물의 부수시설에 해당함. 다만, 케이블 포설비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타당해 보임. 마지막으로, 쟁점⑦설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설비는 수처리․폐수처리 설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전기설비로 그 기능 및 구조적인 면에서 수처리 설비 등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기는 어려움.

해석례 전문

경기도 화성시장이 2017.1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OOO에 소재한 집단에너지시설용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비 OOO원,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설치비OOO원, 첨두부하보일러 CCTV설치비 OOO원, 계장 케이블 포설비 OOO원, 동력 케이블 포설비 OOO원, 첨두부하보일러 케이블포설비 OOO원, 수처리설비 전기장치 설치비 OOO원, 폐수처리설비 전기장치 설치비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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