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각하2019. 4. 30. 결정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벽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9전0094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 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xx시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도시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있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와 달리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세무서장이 <별지2>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2009년~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과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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