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4. 26. 결정
① 과세예고통지상 기재된 법령에 오류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주식)분할을 처분행위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499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상 기재된 법령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지서 문구 중 일부에 오류가 있는 정도이고,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동 법인 대표자의 이혼으로 인한 주식분할을 처분행위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이란 권리 그 자체 또는 권리의 객체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등에서 추징제외 사유인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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