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4. 26. 결정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규정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법인에게도 적용 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731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에 공여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8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의 지위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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