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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9. 4. 25. 결정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중정(中庭) 부분의 3개 벽면에 대하여 특수구조건물로 보아 무벽 면적비율에 대한 감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292

요지

이 사건 건축물 중앙에 설치된 중정(中庭)의 경우 그 규모가 비교적 크고(가로 11.7미터, 세로 18.8미터), 그 4개면 중 3개면의 2층부터 4층까지의 각 벽면이 다른 벽면과 달리 벽이 상당부분 없는 공간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중정의 윗부분은 눈·비 등을 막을 수 있는 판넬 형식의 천장이 설치되어 있으면서 그 천장의 아래 건물 사이에 공간을 두어 공기가 유출·입되는 구조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해당 중정의 3개면에 대하여는 위 가감산특례에서 규정한 무벽 면적비율에 따른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다만, 이 사건 건축물의 중정에 대한 무벽 면적비율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무벽 면적비율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적용될 감산율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화성시장이 2018.7.13. 청구인들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OOO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중 지상 주차장인 207호와 301호 및 401호의 무벽면적 비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무벽 면적비율에 대한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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