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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4. 25. 결정

피합병법인이 2015.12.31. 이전에 산업단지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합병법인이 그 지상에 신․증축한 산업용 건축물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045

요지

청구법인은 2015.12.31.이전에 이 건 사업시행자와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지위에서 2016.10.26.부터 2017.3.15.까지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의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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