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4. 25. 결정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576
요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 따라 100분의 75가 감면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무신고가산세는「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함께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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