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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4. 24. 결정

청구인이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616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으로부터 설계와 건축허가, 착공과 준공 및 어린이집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이 건 어린이집 건축허가과정(경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법적 검토와 4차례나 심의가 유보됨에 따라 실제 착공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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