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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9. 4. 24. 결정

이 건 골프장 내의 조경지, 조정지, 골프연습장, 오수처리장, 직원 숙소, 외곽도로 등에 대하여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210

요지

처분청도 쟁점①토지 중 일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인정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면적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자연상태로 회복된 임야의 면적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아울러, 조경지와 유휴지, 배수로, 가압장, 묘목장은 이 건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이므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고율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다음으로, 쟁점②토지를 오수처리시설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해당 토지는 골프코스에 연접하여 있거나 조경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오수처리를 위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함. 다음으로, 쟁점③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해당 토지는 퍼팅연습장이나 조경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골프코스와 연접해 있는바, 그 기능과 위치에 비추어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임. 쟁점④토지의 경우, 그 일부(331㎡)는 오수처리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퇴비장으로 사용되어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 쟁점⑤토지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결과에서 쟁점⑤토지(869㎡) 중 일부(806.21㎡)는 기숙사 등 종업원 후생복지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의 부속토지로 나타나므로 회원제골프장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나머지 62.97㎡는 고객용(외부 기사의 대기실)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이므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쟁점⑥토지를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처분청의 조사결과에서 쟁점⑥토지(2,884㎡) 중 2,820㎡는 이 건 골프장의 외곽 도로이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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