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4. 24.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한 이후 4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사업장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사업의 확장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175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사업장을 설립한 것이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 제조업/건설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점사업장을 설립하여 본점과 동일한 업종인 제조업(철구조물․강구조물)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인 제조업(철구조물․강구조물)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해석례 전문
경기도 화성시장이 2018.6.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경기도 화성시 OOO 외 5필지 토지 8,972㎡ 및 건축물 2,529.2㎡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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