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4. 24.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374
요지
청구법인이 2016.12.21. 등에 도로 등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경기도 용인시장에게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 각 호의 비과세 배제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기부채납할 당시에 쟁점사업의 시행자가 신탁사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었고, 쟁점토지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된 후 기부채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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