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4. 24. 결정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580
요지
이 건 주택은 주변 경관이 수려한 남이섬 인근에 있어 휴양ㆍ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이고, 청구법인도 이를 별장으로 하여 매각공고를 한 점, 이 건 임차인이 이 건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이 건 임차인이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서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휴양 또는 놀이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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