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4. 23. 결정
①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공매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563
요지
①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매를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공매처분 통지를 하고, 매각결정통지를 하였는바, 비록 쟁점토지의 낙찰금액이 청구인이 취득한 가격에 못 미친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거나 그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경기도 부천시장이 2011.7.4. 및 2011.9.3.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