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4. 23. 결정

쟁점부동산의 주변 여건 및 실거래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이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2009

요지

청구법인은 과다하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관련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