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4. 23. 결정
쟁점부동산의 주변 여건 및 실거래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이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2009
요지
청구법인은 과다하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관련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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