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4. 23. 결정
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569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폐업한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영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주요 생산제품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경상북도 문경시장이 2017.7.11. 및 2018.7.13.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도 및 2018년도 재산세 등 OOO원 및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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