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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유지분토지분할신청무효확인청구

요지

무효확인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을 전제로 제기하는 것으로서 이 건과 관련된 피청구인의 공유지분토지분할 청구 및 대위등기신청은 민사상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 고등학교(현 ○○고등학교)설립을 위한 토지 매입시 지적편입된 토지 중 ○○구 ○○동 산 23-1번지의 지적분할에 대하여 위법성을 제기하며 2000. 8. 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지적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분할 신청을 하였다고 하나 공유지분토지소유자(청구인외 86명)전체의 위임장, 인감 및 승낙없이 분할 신청한 것이므로 지적법 제17조 및 토지수용법 제3조를 위반하였으며, 또한 공유지분토지소유자 중 신○○의 명의로 근저당가등기 상태에서 분할 신청한 것은 명백한 무효이다. 나. 피청구인은 1985. 4. 17. 서울특별시 ○○구 ○○동 산 23-1에서 ○○동 산 23-2로 토지표기 대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전 ○○등기소장 등이 교육감명의를 도용하여 ○○ 경찰서 모범운전자외 주택조합 85명의 공유지분 임야 7,200㎡ 중 1,200㎡을 훔쳐 무단관리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사정당국에 신고하여 법대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은폐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공유지분의 토지인 ○○구 ○○동 산 23-1번지 4,165㎡중 학교용지에 편입된 900㎡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분할하여 지적법 제2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명의로 토지표시변경 대위촉탁등기를 하고 1983년부터 1996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매도 및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유지분 7,200㎡중 1,200㎡을 훔쳐 무단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고 위 번지의 공유지분 면적은 900㎡로서 1,200㎡는 근거없는 주장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원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85. 4. 17. 청구인의 공유지분인 서울특별시 ○○구 ○○동 산 23-1를 분할신청하고 산23-2로 토지표시변경 대위등기신청한 것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건 청구를 하였다. (나) 국행심97-0517 고지의무불이행위법성여부확인등청구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등학교 신설용지에 공여되는 토지의 손실보상과 관련된 행정행위의 법적근거 및 고지의무불이행에 대한 위법성여부를 확인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9조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있는 바, 무효확인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을 전제로 제기하는 것으로서 이 건과 관련된 피청구인의 공유지분토지분할 청구 및 대위등기신청은 민사상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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