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4. 22. 결정
(1)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은 사실상 2011.12.30. 이루어졌으므로 구「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제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18지0391
요지
① 강일2지구택지개발사업단지에 대한 준공검사서는 이 건 택지개발사업 중 단지조성공사에 관한 것으로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건축공사가 완공되어 준공검사가 처리된 2014.2.28.(강일2-1공구) 및 2015.9.30.(강일2-2공구)에 비로소 지목변경이 이루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이 바뀌면서(감면규정을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면서 ‘취득세 면제’를 ‘75% 감면’으로 변경) 개정된 조례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았고,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종전의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이후에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율이 또다시 축소(75% → 50%)되면서 해당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되어있었으므로 이 개정 전에 지목변경 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진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75%)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이 2017.8.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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