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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4. 22.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0832

요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용 건축물)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사업부지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APC용 건축물의 신축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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