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4. 22. 결정
① 쟁점1토지를 문화재 또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설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0837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문화재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면서 재산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1토지상의 이 건 성곽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성곽을 한양도성의 일부로 복원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 건 건축물의 담장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를 공공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를 재산세 면제대상인 사도라고 주장하나, 해당 토지는 공도와 연접해 있는 이상 사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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