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4.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1794
요지
처분청은 2014.7.11.부터 2018.9.10.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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