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9. 4.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1247
요지
청구법인은 「행정심판법」을 근거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98조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결과통지서를 교부받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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