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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4. 22. 결정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2288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에 법적인 제한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불허함에 따라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이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용도변경 신고수리 거부에 대하여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종교시설은 입주민 대다수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아 신고수리 거부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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