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9. 4. 19. 결정
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에 과세연도를 잘못 기재하였으므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997
요지
①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당초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연도(2017)를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차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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