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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4. 18. 결정

쟁점영업장①․②가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2032

요지

출장복명서 등에 따르면 쟁점영업장①․②는 출입문 및 카운터는 구분되어 있으나 대기실 및 주방이 양쪽으로 문이 뚫려있어 연결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가게 홍보물에도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의 구분 없이 홍보되고 있으므로 쟁점영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엉엽장은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서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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