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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9. 4. 18. 결정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2019서0654

요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없는 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은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추징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거래처 추징세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거부통지서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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