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4. 18. 결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544
요지
청구법인의 DD리 공장에 목재 등을 야적할 장소가 충분하다고 보임에도 공장에서 800미터나 떨어진 이 건 토지에 생산된 제품을 야적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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