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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4. 18. 결정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60일이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095

요지

청구인이 감면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청구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행정기관의 내부절차로 인하여 등록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쟁점부동산은 감면 취지에 맞게 임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조심 2016지549, 2016.12.7.,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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