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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4. 18. 결정

①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957

요지

① 청구인은 쟁점영업장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위락시설(무도장)으로 사용되어「건축법」제19조를 위반하였고 이를 자진하여 시정할 것을 이미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이미 쟁점영업장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에서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는 처분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영업장은 2013.12.20.부터 고급오락장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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