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9. 4. 1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1201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의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이라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회신은 민원에 대한 회신일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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